|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7월 6일 수요일 오전 12시 18분 38초 제 목(Title): 삼성의 헌법소원 승소?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conomic/industry/200507/05/ohmynews/v9513307.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53&u_b1.targetkey2=9513307 삼성의 헌법소원, 승소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박성철 기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 3사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규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3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이 문제 삼은 조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1호와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7호다. 이 규정은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게 한 것이다. 이 소송은 대기업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소제기만으로도 현재 박영선 의원 등이 의원입법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려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송의 결과에 따른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삼성이 승소한다면 대기업그룹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금산법이나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정책들이 대폭 완화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자칫 정부의 기존 대기업그룹에 대한 정책은 헌법상 근거가 미약해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도 표류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의결권제한 조항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나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제11조는 제3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하면 고객과 지배주주 간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국민의 저축, 위탁자산을 산업자본이 함부로 사용하면 금융 보험회사가 지배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산업부실이 국민경제 전체 총체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입법취지가 있는 이 규정은 위헌일까. 삼성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 위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동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난 기본권제한이 곧 기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의 경우 헌법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쟁점은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모아진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심사하게 되는 데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측 주장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위험이 현존하는데 이를 방어할 수 없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은 현실적인가 2008년 4월 이후 계열사들의 의결권행사가 15%로 제한되면 당장 삼성전자가 소버린과 같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다는 게 삼성측의 주장이다. 외국인 주식지분이 50%를 넘어선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더라도 이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삼성전자 경영권을 외국인이 갖게 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지나친 엄살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주장은 엄살을 넘어서서 오만이라고 일축하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도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은 극희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 구성을 보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임을 논거로 든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을지 모른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 투자 펀드들이고 외국인 주주 모두가 2%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군소주주라는 설명이다. “수십 개의 포트폴리오 투자 펀드들이 담합하여 제조기업의 경영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반대의견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M&A) 하려고 한다면 핵심 연구 인력의 유출과 이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삼성전자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M&A)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현재 구조 하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단 1%의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경영권을 전부 상실하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평등원칙에 반하나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삼성측 주장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일단 차별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의 존재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는 통상 두 가지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하나는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 없이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오다 ‘군필가산점제도 사건’에서 그 적용기준을 명시한 이후 계속 이에 따르고 있다. 평등권침해에 있어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거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권을 구체화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 경우도 엄격한 비례의 원칙과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통상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위헌여부가 판가름되므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핵심이다. 사안의 경우 외견상 판단할 때 헌법에서 명문으로 평등권을 구체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관련기본권 즉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앞서본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성이 현존하는지와 방어권보장에 얼마나 지장을 가져오는지가 다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헌법상 경제 질서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 삼성은 헌법 제126조를 들 것이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 1항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반박논거로는 헌법 제 119조 2항이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결국 핵심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질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로 모아진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관련 사건에서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질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시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결론을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기존 판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그룹해체 사건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 등에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대에서 노년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 질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사건에서)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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