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7월 5일 화요일 오후 11시 34분 31초 제 목(Title): [p] 금융산업법 개정안은 ‘삼성 봐주기’ 금융산업법 개정안은 ‘삼성 봐주기’ 정부 확정…카드·생명 계열지분 위법취득 합법화 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삼성의 금융사들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경과규정에서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한 계열사 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노골적으로 삼성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금산법은 산업―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라 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승인도 받지 않고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승인없이 지난 2000년 말 6.97%였던 삼성전자 지분을 지난 3월말 현재 7.25%까지 늘렸다. 금산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때 지분율이 승인받은 한도보다 높아진 경우 이를 주식소유 한도로 본다”고 규정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취득한 삼성의 위법행위를 합법화시켰다. 또 개정안 시행 당시 승인을 받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처분 등 시정조처와 이행강제금 적용을 배제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한도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애초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부칙 조항은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적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개정안 시행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후승인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유상증자 등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게 된 삼성카드의 지분한도 초과소유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카드는 각각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지분을 제재없이 계속 가질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후승인을 신청한다고 해도 모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삼성카드의 경우 오히려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정부 개정안이 삼성에 유리한 내용으로 짜여짐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