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맧) 날 짜 (Date): 1998년03월03일(화) 10시33분31초 ROK 제 목(Title): Re: 국회에서의 표결방식 총리인준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문에는 규정되어있는 게 아니라...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두가지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