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agal (with변기통맧) 날 짜 (Date): 1997년12월23일(화) 07시50분18초 ROK 제 목(Title): Re: HellCat님께... sagang님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현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 몇 월 몇 일 길거리에서..담배 꽁초를 이회창 아들이 버렸다면 그런 것도 씹으실 작정이십니까? 앙마아저씨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느끼기에는 sagang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단지 꼬투리잡기 뿐 일 것입니다. 애매한 그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씹기는 그만두시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주소지를 거주지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범법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를 거주지와 동일시할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존을 위한 차원이 일차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와 거주지를 반드시 일치시킬 의무가 그 자유에 앞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agang님이 말씀하신 그 실정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기위해 지켜달라는 법일 것입니다. 국민이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게된다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말그대로 국민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권리 보전을 위한 법일 뿐이네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범법행위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로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지들이 범법자들이 아닌 것 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