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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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otifl (잘모름)
날 짜 (Date): 1996년01월14일(일) 19시08분16초 KST
제 목(Title): Re]임금의 성격과 무노동무임금..    



임금은 실제 투여된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잠재력(노동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가같은 것이 그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우선 휴가와 파업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고요. 그러나 잘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군요..

푸른산님은 맨위에 나온 논리로 무노동 무임금이 맞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논리로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업기간은 사용자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전혀 없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무노동무임금 판정을 내린 논리도 그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동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A는 상품 C를 B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금액을 제공받는데 그 계약조건이나 실행과정에 불만을 느끼고 B에게 계약조건을 
바꿀 때까지 상품 C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B는 요금을 계속 내야 할까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문이 배달되면 제가 신문을 보든 
안 보든 돈을 줘야겠죠. 왜냐면 저는 신문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신문보급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신문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배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실행에 옮겼읍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를 보다가 결국은 올린 값에 다시 보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때 
보급소장이 '그동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읍니까..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그러니 배달안된 동안의 요금도 주셔야겠읍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혹시 '보급소장 무오류주의자'라든가 보급소장에 
대한 '당파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파업기간중에 임금이 (완전) 제공된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손해보지 
않으니 파업을 끝내고자 하는 아무 유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업권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파업하는 동안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발상은 '노동자 무오류설'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같은 권리이지 '신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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