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마른 잎) 날 짜 (Date): 1996년01월05일(금) 15시17분28초 KST 제 목(Title): 임금의 성격과 무노동무임금.. 임금의 성격에 대해 다시 말하려 합니다. 자본제 사회에서 노동력은 물론 하나의 상품이며 자본가는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합니다. 여기에 제가 전에 '가변 비용'과 '불변 비용'에 대해 혼동한 이유가 있읍니다. 자본가는 다른 생산설비등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대해서도 생산이전에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임금이 노동에 대한 단순한 댓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노동력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고 자본가는 투자의 형태로 이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임금을 '고정비용'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노동력의 가치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한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닌 노동력(상품)의 사용이전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려다 빚어진 착각이었읍니다. 불변이든 가변이든 임금은 자본가에게 (사전)비용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사후댓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변비용이 가변인 것은, 이후 투하되는 노동의 양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이 가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이 가치의 원천이며 가치를 증식시키는 상품인 노동력에 <투자>되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에 한 말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읍니다. "임금은 투자비용으로 산출된다." 즉 투자행위의 고정적 성격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라는 것은 선노동후지불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읍니다. 하지만 자본가들 자신이 투자비용을 산출할 때 임금은 명백히 사후지불이 아닌 사전투자입니다. 사법부야 말로 가장 체제수호적인 생리를 지녔고 체제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사법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읍니다. 또한 노동력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조건의 불이행이라는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파업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측에 의해 이미 동등한 계약조건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등의 예를 들어 노조가 파업에 대한 기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보험들에 가입하는 예를 들기도 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노동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읍니다. 파업지원기금등을 모으기만 해도 '제삼자 개입금지조항'에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법의 현주소입니다. 노동자들간의 연대는 이와같은 독소조항으로 금지한채 냉각기간중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직권중재라는 것을 중재위원회라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읍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합의를 한 것처럼 또 다른 제삼자의 중재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제삼자개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할 길이 없읍니다. 파업에 대해 불순하다는 시각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 파업을 하고도 어떻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이 옳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고 방식의 전근대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파업은 불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 노동자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