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02시 52분 48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에 대해 질문인데요. 살인자를 처형한다고 해도 살해당한자에게 보상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보상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유가족에대한 배상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칼부림 살인 사건. 민사소송으로 배상도 가능하고, 보험문제도 있고, 또 '형사배상청구권'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법적 논거들 1.1.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위하력을 가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과학적, 통계적으로 없다.(형사정책상문제) 1.2. 재판은 아주 낮은 확률로나마 오심의 가능성이 있고, 사형을 집행했을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3. 사형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은 사형자의 생명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이다. 이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죄지은 자는 처벌받았다'나 '복수는 완성되었다'는 법감정내지 복수심이다. 두 법익을 비교형량할때 전자의 법익이 후자보다 크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정치적 논거들 2.1.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기득권세력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의 억압구조를 강한 형벌로써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2.2.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국가조직에 부여함으로써 국가는 신성하고 대단히 강력하여 도전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2.3. 정치적인 죄(반란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사형판결을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법의 외양을 한 인권침해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도덕적 논거들 3.1. 사형선고는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침해를 처벌하는 개념이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위하여 그쪽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도구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