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wgchoe (D-147) 날 짜 (Date):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오후 04시 35분 11초 제 목(Title): Re: [급질] 병특중 회사 옮기기 2 년이 안되어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곳으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A 회사에서 전직동의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양쪽이 얘기가 잘 되어서 전직동의서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됩니다. A 회사에서 절대로 못 보내준다 그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몇주 전 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A 회사는 전직에 대한 "의견 표시" 를 할 뿐이지, 가부간의 결정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전직 신청 했는데, A 회사에서 한사코 전직 동의서를 써 주지 않아서 못하고, 서울 병무청에서는 전직동의서가 없어서 전직 못 시킨다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병무청 본청에 확인 해 본 결과 동의서 가 없어도 전직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전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주 전에 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잘 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단 B 회사와의 얘기를 확실히 하고, 대전의 병무청 본청에 확인을 하고 (담당자 이름도 확인,가능하면 팩스 등의 문서로 받아둘것) 준비가 다 되면 A 회사에 얘기 하고 옮기십시오. 섣불리 A 회사쪽에 먼저 말 꺼내면 복잡해지는 수도 있거든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직 신청서 밑에 , 소속회사의 의견 (A 의 의견) 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직에 동의함" 이라고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