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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widewood (황금의입술)
날 짜 (Date): 1996년02월29일(목) 17시19분41초 KST
제 목(Title): 서울대와 자존심 대결이라..




기사내용이 재미있기에 퍼옵니다.


 뉴스제공시각 : 02/28 18:47
 제목 : 서울공대-포항공대  자존심 대결...한사건 다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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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기계,로켓트 보일러에 대금청구소 ***
         *** 1심...서울대"시스템 이상없다" 두산기계 승소 ***
         *** 2심...포항공대 "이상있다" 재감정...판결엎어 ***.
 
    서울공대와 포항공대, 어느 쪽의 감정결과가 정확한가. 1심재판에서
서울공대측의 감정결과에 따라 승소했던 원고측이 2심재판에서 포항공대
의 감정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는 28일 두산기계가 로켓트보일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포항공대측의 감정결과를 인정, 원심
을깨고 로켓트보일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2년 4월
1심판결에서는 서울공대측의 감정결과에 따라 두산기계측이 승소했었다.

   사건은 88년12월 로켓트보일러가 두산기계에 보일러자동용접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로켓트보일러측이 보일러 부품의
하나인 [내통보일러]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수동으로 해오던 아
크용접을 생산성제고를 위해 자동화하기로 결정한 것.
 
   두 회사는 89년 5월말까지 로켓트보일러 대구공장에 기계 설치 및 시
험운전을 완료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6억6천만원 중 1억3천2백만원을 계
약금으로 주고 받았다. 그러나 89년5월 시험운전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
하자 로켓트보일러측은  {용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중도
금과 잔금 지급을 미루다 그해 11월 계약해제 통고를 했고 두산기계측은
이에 반발, {불량 제품이 나온 것은 로켓트보일러측이  불량 용접대상물
(work piece)을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90년 인천지법에 공사대금 청구소
송을 냈다.
 
   담당재판부는 서울공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설계도를 보고 감정한 서
울공대팀은 {두 회사가 합의한 규격의 용접대상물이 제공될 경우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용접시스템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두산기계측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토대
로 92년4월 두산기계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로켓트보일러측은 즉각 항소했다. 감정을 다시해보자고 제안, 95년8월
포항공대측에 의해 설계도면상의 재감정이 이뤄졌다. 결과는 서울공대측
과 정반대였다.  {1공정 용접부위의 압력이 합의기준인 4㎏/㎠에 못미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용접속도도 원고의 주장보다 떨어지는 등 용접시스
템 일부공정에 잘못이 있다}며 {정상적인 용접대상물을 제공해도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
 2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용접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설계와 용  
접속도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단기간내에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 해결
할수 없다}며 1심에서 패소했던 로켓트보일러측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두산측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대법원이 어느쪽 손
을 드러줄지는 아직 예측키 어렵다.관계자는 해외에서 다시 감정해야 할
사태가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기훈기자>

조선일보 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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