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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bblue (강감찬)
날 짜 (Date): 1995년10월19일(목) 13시04분41초 KST
제 목(Title): 18일 있었던 박사과정병역특례에 대해서





대구병무청에서 한사람 나와서 이상한 모임을 가졌드랬죠

18일 오전이었읍니다.

거기에 한 5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아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병역특례로 박사과정수학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회사에 취직할 때에 그 회사의 병역특례 정원에 제한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대답은 당연히 받는다 였읍니다.

현재로도 병역특례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회사에 갈때도

그 회사의 특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조금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거라고 했었읍니다.

약간의 비웃음 썩인 미소와 함께...

그런데 이상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에 직접 알아본 바로는

병역특례로 박사과정수학 승인을 받은 사람은, 취직할려고 하는

회사가 특례를 취급하기만 하면 특례정원에는 상관이 없다고 했읍니다.

설명나온 대구병무청 직원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죠..

어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알아볼 때 그 회사의 특례정원 때문에 마음에 없는 엉뚱한 일자리를

고를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읍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이 몇년전에도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친적이 있죠...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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