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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sjyoun (윤 석 주)
날 짜 (Date): 1994년11월15일(화) 17시12분10초 KST
제 목(Title): 도서관 연체자 제재방법 개선안을 보고..


12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서관 연체 제재 방법개선안을 보고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개편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빚어낸
개악으로 치닫는  발상이다.
버릇이 나쁜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고파서 밥 달라는 아이를 굼겨서 버릇을 가르치겠다는 생각과 같다.
비상식적이다.

포항공대가 내세우고 있는 학교이념은 연구중심 대학이라는것이다.
연구중심대학 말은 좋은데 학교의 제도가 얼마나
연구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일이다.
이번 개편이 진정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행정을 펴려는것인지
담당자에게 한번 묻고 싶다.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규칙은 폐기되어야 하듯이
학교의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제도나 규칙은 고쳐져야 한다.

이번 개편은
도서관에서 책을 별로 빌려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것이다.
책을 많이 빌려보는 사람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다.
똑같은 날을 연체를 하더라도 책을 많이 빌린 사람에게 점점
피해가 커진다. 이것은 옳지 않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래서 이 개편은 학부생보다 오히려 대학원생에게 더 나쁜 제도이다.
연구실이 있는 대학원생이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을 보는 경우는 드물고
대출해서 연구실에서 보게 된다.
대학원생의 연구 특성상 대출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 대학원생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금방 알수 있는 일이다.
이번 새로 마련한 제제도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에는 안 어울리는 학부중심의
대학에서나 어울리는 제도 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8권을 빌릴수 있는데,  8권을 일주일 연체하면
56일 그래서  한달하고 20여일 거의 두달 동안  대출을 받을수 없다.
2주면 112일이다. 한학기이다.
이러한 대출정지는 연구에 지장을 준다.
공부하겠다는 학생에개 도서관에서 책을 안 내준다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이러구서도 연구중심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든 책을 쉽게 구할수 없는 국내 여건상 책을 보기위해
도서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다.

연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을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에 지장을 주는 방법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대출정지제도를 살리기위한 제안을 두가지 해보기로 하겠다.
첫번째가 일정기간 이상 장기 연체시키면 대출정지를 시키되
책을 반납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다..
카나다 맥길대학의 경우 벌금의 최대치가 10달러가 정해져 있어서
10달러 이상이면(장기연체로 볼수 있슴) 대출이 정지된다.
벌금중의 일부를 내서 10달러 이하로 만들거나 책을 반납을 하면
그 순간부터 대출정지가 해제된다.

다른 방법은 (책수*날짜)의 대출정지 당하는것과
벌금을 내는 것중에서 학생이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대출정지제도에 좀 더 융통성을 주자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대학의 경우 도서관에서 학생에게 연체를 이유로
그후 상당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대부분 벌금을 물린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풍부한 상상력이다.

도서관의 책이 많지 않아서 여러사람이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빨리 빨리 순환시켜서 여러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이 되어있는 책은 제때에 반납을 받아서
다음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마땅이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반납을 빨리 해야하는 책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책을 연체했을때도 빨리 순환이 필요한 책을
연체했을때와 같은 벌칙을 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빨리 순환시켜야 하는 책, 그러니까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을 반납할때까지 대출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약자가 없을 경우는 굳이 대출정지까지 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약간의 벌금을 물리던지 그냥 넘어가는것이 좋겠다.
벌금물려서 돈벌자는 것이 아니면 말이다.

벌금이 적어서 벌칙의 효과가 적다면 좀 인상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책을 오래 연체하면 안 좋은게 있다는것을
인식시키는 수준까지 올리는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에 편리하고 또 연구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서관이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 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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