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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anUniv ] in KIDS
글 쓴 이(By): Sungak (레인메이커�x)
날 짜 (Date): 1995년09월28일(목) 12시25분01초 KDT
제 목(Title): 맞습니다.


선례를 잘 남겨야지요.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을 앞선다는 이 판결은 선례가 

없는 관계로해서 많은 시간의 노력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후로 이와 유사한 관련 소송이 있을땐 모두 우리의

선례를 참고로 해서 법해석을 하기때문에 교육환경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되지요.

벌써부터 그런 이유로 오늘 아침 학교를 오다보니까

인제대학교 학교버스의 옆에 교육환경권을 주장하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더군요. 인제대학교 옆에도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모양이던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쪽에서도 우리의 일을 범본으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걸음 물러선 자세로 18층이상의 부분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강암주택측은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조금씩

계속 공사를 진행시키기까지 했으니...

이번 기회에 교육환경권의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18층 이상의 부분은 철거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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