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NU ] in KIDS 글 쓴 이(By): noise (잡음) 날 짜 (Date):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06시 30분 33초 제 목(Title): Re: 특례하시는 분께 질문한가지. 답변이 늦지 않았나 몰겠군요... 으흐흐... 험난한 길로 들어 서셨군요. I.아래 서류를 들고 병무청으로 가세요. 각 서류에는여행 목적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a.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b.귀국보증서 : 부모 중 1인의 보증 and 회사보증 (요게 젤 귀찮더군요. 집은 부산인데 회사는 경기도라...) c.귀국보증서상의 보증인(부모 중 1인 and 회사)의 인감증명서 회사가 보증을 서면, 보증인이 내야하는 재산세등의 증빙서류는 생략됩니다. 이렇게 들고 병무청에 가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작성해서 하자가 없는한 국외여행허가서(여권발급에 사용, 여행사에 제출) 국외여행허가증명서(출국시 공항에 제출) 2개의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II. 여권발급 '복수여권발급추천서'와 위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여권서류와 함께 여행사(결국 외무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수여권발급추천서'도 공식양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는 양식이 있던데... III. 출국 '여권'과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들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병무신고소'에서 신고하시고 나가시면됩니다. (입국시에도 꼭! 신고하세요) 복수여권을 받으면 다음부턴 여권발급허가는 생략되지만 여행허가는 매번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 들고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시는 안나가고 만다는 생각도 꼭 들겁니다.^^ (참고) http://www.mma.go.kr/www_mma3/main_exe_7.html http://kita.technet.or.kr/junmun/ http://www.airport.or.kr/guide/outbound/outbound.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