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NU ] in KIDS 글 쓴 이(By): nymph (나의님프로) 날 짜 (Date): 2001년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35분 29초 제 목(Title): Re: 안녕하세요... 이직은 예전보다 좀 쉬워진거 사실입니다. 이직할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대기업 연구소라면 현재 있는 곳에서 의무복무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만일 중소기업 연구소라면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요. 벤처연구소라면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일단 움직이기 전에 해당사실을 확인하고(사실은 특례법 중 이직에 관한 부분은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전화를걸어 확인해야 하는게 좋구요. 전화를 걸어 물어볼 때는 항상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이직 사유는 의무기간 1년경과 등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4일 이내(까먹어서 맞나?) 결정해서 병무청에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하면 4일이내에 가부를 통보해줍니다. 물론 이직승인신청서에 회사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순전히 참조만 한다고 하더군요..그래도 회사에서 딴지를 건다면 힘들수도..^^; 대부분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편리가 가도록 해준다고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서 해당 프로젝트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승인이 안날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 승인을 해주어야겠지만. 에고..본의아니게 병무상담을..^^; 이건 제생각이니깐 실제 법적인 효력을 없으니 필히 병무청 및 회사의 병무담당자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_^ 그럼.. P.S 참고로 특례종료 3개월이 남았을 경우는 왠만한 사유로는 이직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특례법상 이직신청 승인 후 3개월이내에 이직을 해야 하나 부득이 이직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장된 3개월은 그만큼 기간이 연장됩니다. 어쨌든 앞의 3개월 기간동안 사실 노는것(?)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3개월남았을 경우 해당 기간과 물리므로 승인이 안날 수 있다고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내년 2월정도에서 시작되는거 같은데. 6개월 어쩌구는 아닙니다. 3개월남았을 경우 이직은 단념하시고 해당기업에서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게..(특례법이 수시로 변한경우가 많아서 해당년도 최신판을 구해서 보세요..) .전설속에서 꿈꾸며. 님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