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penDiary ] in KIDS 글 쓴 이(By): greenie (푸르니) 날 짜 (Date): 2008년 3월 27일 목요일 오후 06시 40분 35초 제 목(Title): [펌]어린이집 사망사건 원심파기 최근 사라진 글타래에 있었던 울산 어린이집 아동사망사건이 원심파기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상해치사는 무죄 그대로고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인정으로 인해 원심 징역 1년 집유 2년에서 징역 1년6월 집유 3년으로 변경... 원심파기라기엔 민망한 변경이네요. 울산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27 12:03 | 최종수정 2008.03.27 12:03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7일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울산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2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남편 남모(30)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 부부가 `평소 동생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 형의 진술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외상성 소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라는 부검감정서 등 간접 증거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상해치사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손 등에 있는 상처가 발생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아노에서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윗입술에 난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로 뺨을 맞을 때 발생하는 증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보육 과정에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돌보았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보육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뒤 피고인들이 이를 숨기려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채씨 부부는 부모의 사정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서 형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던 이모(2)군을 맡아 보육하던 중 지난해 5월 17일 이군이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지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duck@yna.co.kr now that we found love... what are we gonna do with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