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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lokjh) <z.glue.umd.edu>
날 짜 (Date): 2003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01시 07분 12초
제 목(Title): [경향] ‘벅스 뮤직’ 위법성 논란 증폭


"경향신문"에서 퍼 왔습니다.


‘벅스 뮤직’ 위법성 논란 증폭


온라인 음악시장의 60%를 점유해온 ‘벅스뮤직’(www.bugsmusic.co.kr) 대표 
박모씨(36)에 대해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이 회사의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위법성 논란=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벅스뮤직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네티즌에게 음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측은 서비스제공이 
‘소리바다’와 같이 네티즌의 PC에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PC에 파일이 남지 않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벅스뮤직이 자체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려 회원 PC의 
임시폴더에 음악파일을 미리 저장시키는 부분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회원 PC에 음악파일이 남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벅스뮤직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회사 서버에 가요를 무단 복제해 
파일형태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음악서비스를 하려면 해당 
음반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는 
것. 즉 검찰은 불법복제와 파일 자체의 다운로드 두가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소리바다와는 어떻게 다른가=지난 5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33) 형제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방조범(소리바다 운영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소리바다 이용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다수 회원’이라는 것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직접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의 PC에서 듣는 소리바다와 달리 
음악서버를 통해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들려주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회원끼리의 음악파일 교환을 도왔다는 혐의(방조범)를 받은 
소리바다와 달리 벅스뮤직은 자체 서버에 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서비스한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사라지게 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개입 논란=문화관광부는 인터넷음악서비스와 관련, 지난 3월 
사용료 기준안을 내면서 유료화를 전제로 회원당 월 500원의 정액금과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을 음원사용료로 지불케 하고 이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위임했다.

업계에서는 문광부가 인터넷음악서비스 유료화를 전제로 한 
저작권·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유·무료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전체 음원의 20%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80%의 음원 사용을 위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은 도레미·YBM서울음반 등 대형 음반사들과 개별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한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문광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회원수 1천4백만명의 
벅스뮤직은 지난해 전체 매출이 99억원에 불과한데도 최소한 매달 70억원을 
한국음원제작협회에 내야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망은=네티즌들은 소리바다에 이은 벅스뮤직 사태가 최근 침체된 
음반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되자 곧이어 소리바다2가 나온 것처럼 벅스뮤직이 
유죄판결이 나면 제2, 제3의 벅스뮤직 사이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방식으로 음원 사용료를 내게 되면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 음반사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면서 “막 싹트기 시작한 온라인 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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