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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8년03월25일(수) 06시07분48초 ROK
제 목(Title): [미국] 아시아 유학생에게 임시 취업허가 


[미국] 아시아 유학생에게 임시 취업허가 

【워싱턴=연합】미국 이민국(INS)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에 대해 임시 취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23일 워싱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민국은 외환위기를 
겪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출신 유학생들이 취업을 통해 학비를 현지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이달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특히 유학생 임시취업과 관련해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해 수학기간이 1년 이하라 해도 학기당 최소 6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취업을 허가하고 허가 심사기간을 2~3주로
                단축하며 취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는 유학생의 취업허가를 수학기간 1년 이상 풀타임 학생에 국한시키고
심사기간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취업시간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돼 사실상 취업이
봉쇄됐다. 

이민국은 임시 취업의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학생 본국의 사정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처에 따라 각종 기술및 어학 연수기관에 적을 둔 경우라도 학생비자(F-1)를 
받은
학생은 주당 취업시간의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이미 
귀국한
학생들도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학비를 조달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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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시각 1998년03월24일16시16분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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