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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justist (정의맨)
날 짜 (Date): 1997년10월20일(월) 13시29분36초 ROK
제 목(Title):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서에 관하여.



위에 씨箏� 분이  도둑맞았다가 뭐活括� 잡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합응퓻� 관해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세寗邦이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이죠.

두가지 소송 모두에서 합의서는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여기서는 절도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을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해도 피의자가 처벌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죠.

다만 피의자(선茱柰�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피고인이라 부르도록 할께요)

에 대해서 양형(피晥�을 정하는 과정)을 할때에  작량감경(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피의자를 불쌍히 보신다면 합의를 해주셔도 되고, 엄히 처벌될 것을 원하시면

합의를 안하셔도 되죠.

합의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민사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안그렇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쪽이 

보기에 형을 많이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합의를 해주십시오.


혹시 기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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