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hero707 (까페라떼) 날 짜 (Date): 1999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0시 16분 40초 제 목(Title): 세탁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방법 피해의 유형 피해자가 세탁물을 찾고 보니 하자가 눈에 띄어 세탁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의뢰했을 때 세탁업자는 맡기기 이전부터 있던 하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의 하자가 세탁소에 맡기기 전부터 있던 것인지 세탁소의 처리과정에서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종종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피해의 해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시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옷을 받을 때 유무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세탁업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소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하자의 유무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의 유형 피해의 소비자가 세탁물을 약속된 날짜가 지나서 찾으로 간 경우 맡긴 옷이 없어졌거나 옷에 하자가 발견되어도 세탁업자는 늦게 찾으러 온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피해의 해결 소비자는 약속된 날짜에 세탁물을 찾아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늦게 찾으러 갔다고 해서 세탁물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세탁업자가 물건을 찾아가라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한달이 지났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능한 한 세탁물은 지정된 날짜에 찾아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