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2월 7일 화요일 오후 11시 39분 40초 제 목(Title): [고대신문] 자연계서 의료공제 업무 가능 이중공제 환급금 수혜 접수 후생복지부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인문계 캠퍼스 의료공제 사무실에서만 처리해오던 각종 의료공제 업무를 자연계 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연계 보건진료소에서도 실시한다. 자연계 보건진료소에서는 의료공제규정에 따른 이중공제 환급금(본인 부담금) 수혜를 위한 기본적인 진료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증을 미지참한 학생의 경우 소속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자격확인서 전송 의뢰」 업무도 처리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기존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또는 외국인학생 등)에는 본교 의료공제제도에 의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확인서」를 발급 해주기로 했다. ** 고대신문 1364호(1999년12월06일)에서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