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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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Antares (떡봉별도령)
날 짜 (Date): 1993년06월10일(목) 01시26분22초 KST
제 목(Title): 별첨 3. 과학원 회원 규정 회칙 조항(발췌)

과기원 동창회 회칙상 회원 규정에 관한 조항(발췌)

제 2장

제 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부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각 과정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자로서 평의원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수로 한다.

(주) 여기서 학사부란 과기원 홍릉 시절의 학사부(KAIS)와 연구부(KIST)분류에서의
     학사부의 의미이며, 학사부 각 과정이라는 말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의미함 -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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