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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4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03초
제 목(Title): Re: 귀신보는 법 - 4. 동물들도 귀신을 볼�


흠.. 화폐의 시리얼 넘버가 위조방지용이라니?

그럼 화폐번호 '0099622다다바' 1만원권이 진짭니까 가짭니까?

신권묶음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번호를 보고 위조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죠? 위페범이 멍청해서 똑같은 넘버의

돈만 찍어내지 않는 한 위폐 적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화폐라면 익명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추적불가능성이

defining property 가 될수 있지만 실생활에선 거의 대부분

익명/무기명 거래가 가능하니까 현금이 추적가능하다고 거래에서

화폐로서 기능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따라서 

defining property 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의 현금처럼 유통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어떻게 유통되겠습니까? 통상 수표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배서해야 받아주는데.. 오히려 바코드/RFID 고액권보다 더 강한

추적가능성을 가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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