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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parresia (누구게)
날 짜 (Date): 2003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02시 09분 09초
제 목(Title): Re: 병특이 휴가 갈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휴가는 특례중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인 경우 월 1회의 월차, 1년 이상 개근한 경우
 10일/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유급휴가의 사용은 따로 병무청에 연락할 필요가
 없는게 법규입니다. 다만, 출근부에 연차/월차등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것이고,
 회사 내부 결제라인을 따라서 연월차 사용에 대한 문서만 남긴다면 
 말씀하신 문서는 만들 필요가 없고, 병무담당자나 인사담당자가 
 님께서 휴가를 갔다는 것만 알고 있고, 위에 말씀드린 근태기록과 
 연월차 상신부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연월차로 사용 가능한 날짜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병무청 
 통보사항입니다. '통보'라 함은 업체 장의 결제 이후, 병무청엔 
 이러이러한 사유로 며칠간 휴가를 썼다고 문서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병무청 병특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세요. 
 병무청 직원들도 비교적 친절히 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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