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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ufficient) <magicall2.dacom.>
날 짜 (Date):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08시 49분 18초
제 목(Title): 병특 질문 한가지


병역특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시작하게 된 사람인데요.. 
신체검사 현역이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 법인이 사라지고, 곧 다른 회사로 통합이 될거 
같습니다.
합쳐진 회사의 법인은 그쪽 회사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1. 통합하는 회사(그쪽회사)에 제가 가진 TO 를 갖고 그대로 입사할 수 있는가
   (그쪽회사도 TO 배정업체입니다. 02년 TO는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03년 TO 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구요...)

2. 그쪽 회사에 입사한다면,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5개월 복무한 것이 
   인정되는가

3. 만약 제가 다른 회사로 가기를 원한다면 전직이 가능한가

4. 전직을 할 경우, 5개월 복무한 것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복무 시작한지 1년이 안 된 것이 문제사항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
규정을 읽어도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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