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missile (한두세네명)
날 짜 (Date):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08시 55분 51초
제 목(Title): Re: 왜,



> 90학번을 마지막으로해서 "병역특례"가 사라졌으면...

> "2년간의 근무의무"도 그와 동시에 사라지게 했어야 하는 거지.


> KAIST이 자식들은

> "혜택"은 없어지는데 "의무"는 그대로 놔뒀으니까

> 지금 픽터가 이 개지랄을 하는 거지.


90학번과 그 이전 학번은 2년이 아니라,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현재 진행형 입니다. 아직 복무 기간 안 끝난 사람들도 있기 땜에...)

의무 복무 기간은 석사 학위 취득 후 부터 시작되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그대로 연기되어서, 박사 학위 취득 후에
시작됩니다. 이후 해외 포닥을 나가면, 다시 연기되어서,
국내 들어오면, 그 때부터 3년을 시작합니다.
(덕분에, 전 지금 예비군 1년차 입니다.)

다음, 이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의 "석사 과정 수료에 따른 의무 기간" 과 
    (따라서, 여자, 군면제자, 군필자 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당)
1년의 "병역 혜택에 따른 의무 기간" 으로
    (따라서, 군미필자 외에는 해당 사항 없음. 예를 들어, 여자는 2년만)
분리됩니다.

따라서, 당시 과학원 규정에 따르면, 병역 혜택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여자, 군필자를 포함한)이 균일하게 2년 의무 기간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원은 "군 유예 혜택"을 없애면서, 
대응되는  "1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없앴습니다.
절차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리였죠.
90학번 이전의 여자 선배들도 전부 2년 의무 복무를 했으므로...
  (의무 복무 규정에 따라, 2년 간은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여자 선배가 없습니다. 남자는 3년 후에나 외국계 기업으로 가죠.)

그리고, 90학번 이전의 "병역 특례"는 정확한 현실은 "병역 유예"입니다.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 동안 병역을 유예하는 것 뿐이고, 석사 중간에
관두면, 바로 소집에 들어갑니다. 
(즉, 즉시 육군 이병으로 자대 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는 박사 과정에 있지 않는 이상은 "의무 복무" 규정을 따라야 되고,
이 규정 위배 시는 바로 현역 이병 입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들 궁리를 하니까.)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병역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육군 이병으로 명예 제대(!) 하고, 이후 예비군에 편입됩니다.
군사 행정 상으로는 분명히 논산 훈련소에서 정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직전에 유예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 명예 제대한
육군 이병 100 특기의 소총수 입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