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그만!) <adam.kaist.ac.kr>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6시 10분 50초 제 목(Title): Re: 이공계 바보멍청이들 픽터 아자씨, 정답이 아래에 있으니 달달 외우고 여긴 그만 오세요.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Lennon (유정이아빠) 날 짜 (Date):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오후 03시 36분 02초 제 목(Title): Re: 미안합니다. 픽터씨..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학칙이라는 것은 KAIST 내부에서만, 즉 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일단 졸업을 하여 학교를 떠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데요. KAIST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조치는 '학위 취득 취소' 정도가 아닐지... 만약 pictor님이 석사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유학가겠다는 계획을 학교 측과 상의 없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정답입니다. 일단 참고로 저는 88년 석사입니다. 전형적인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병역과는 별개로 2년 복무조항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 및 군필/면제자들도 '원칙적으로는' 2년간 어디선가는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사실 국내에 머무르는 것과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즉, 취업 후 외국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하는겁니다. 병역과 연계되어있지 않으니까요. 병역때문에 외국에 못가는 경우는 출국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나... 저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pictor씨도 현실적인 제약을 받은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과학원이 그걸 실행할 능력도, 방법도 없죠. 석사 졸업 후 그냥 시집 간 여자 동창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대학원으로 박사과정 간 사람, 유학 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유학 갈 경우 아무도 막는 사람 없습니다. 교수들? 얼마든지 추천서 써 줍니다. (물론 저런 조항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