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9611090 (뚜리맨) 날 짜 (Date): 2002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04시 54분 30초 제 목(Title): 픽터 글 읽고 찾아보니... 제 4 장 보 칙 제 1 절 납입금, 장학금 및 졸업후 복무의무 제87조(납입금) ①각 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납입금(입학금과 수업료로 구분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학생교육경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입금으로 한다.(개정 1996. 7. 11, 1998. 4. 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96. 7. 22, 1998. 4. 17, 2000. 6. 14) ③석·박사과정의 과기원장학생 또는 비영리기관의 일반장학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6. 7. 22) ④납입금의 종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88조(기성회비) 과학기술원에 기성회를 두며, 기성회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9조(실비징수) ①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연구시설·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 7. 22) ②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0조(장학금) ①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학자금 등) ①석사, 박사과정의 국비학생에 대하여는 학업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92조(재수강 수업료) 재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재수강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7. 22) 제93조(학비보조금) ①학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7. 22) ②휴학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각각 15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94조 삭제 (2000. 7. 26) -------------------------- 94조 항이..아마......그거 였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