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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Bigbang (암흑이)
날 짜 (Date):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08시 56분 58초
제 목(Title): Re: 국가지정업체 2년 근무



 그게 아니고  피터님이 있었던 당시는 사례가 없었던 과도기적인 현실이었습니 
 다. 그건 님이 그 당사자였거나 또한 그것도 답변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 
 가지었습니다. 그것이 전시용인지 그것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학칙인지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섭불리 판단이 안되기 때문이죠. 잘못 사례를 적용하여 
 문제를 발생하느니 학칙 입각한 답볍을 하는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으니깐 
 요.

 지금 그래두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가 있고 
 나름대로 학교측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세워났기 때문에 가능하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학칙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1992에 모습을 보이고 1994내지는 
 1996쯤 되어 그 모습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피터님이 유학을 갈라고 한 
 시기는 1992년 입니다. 이때는 원칙만 있었지, 사례가 없어 지금같이 2년 
 국내 거주라는 게 전시용만 아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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