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sjoh (크레스트) 날 짜 (Date):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04시 40분 59초 제 목(Title): 국가지정업체 2년 근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지정기관 2년 근무.. 라는 조항이 있었던건 기억이 납니다. (뭐 2년인지 5년인지는 가물가물...) 근데, 군필인 남자가 그 조항을 어겼을때 어떠한 불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군필인 경우 여권을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KAIST학칙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적용될 수 있느 것인지 의심스럽군요. 2년 근무조항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잡아두려고 한것이 아니라, 외부에 보여주기위한 전시용 학칙이었을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인이 KAIST학칙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KAIST학생이 밖에서 "우리는 국가의 돈으로 공부하는 대신 의무조항이 있어 국내에서 일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학생을 배려한 조항이라고 생각듭니다. 이러한 조항을 잘못 이해하신 pictor선배님이 안스럽씁니다. 마치 국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라고 할때, "내전재산 냈어 돌려줘... 대한민국은 날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제 비유가 좀 잘 못되었지요? 픽터 선배님 건승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