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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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oocom (Ged)
날 짜 (Date):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오후 02시 07분 49초
제 목(Title): Re: 미안합니다. 픽터씨..




일단 군대 문제와 관계 없이 KAIST 학칙에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병특하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전문연구요원
복무와는 전혀 별도로 pictor님 말씀대로 국가 세금으로 공부했으니
지정 기관에서 2년 복무 어쩌고 하는 조항은 상당히 최근까지 학칙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문제로 삼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인데 정말 드물게도 그 조항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pictor님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학칙이라는 것은 KAIST 내부에서만, 즉 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일단 졸업을 하여 학교를 떠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조항은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데요. KAIST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조치는 '학위 취득 취소' 정도가 아닐지... 만약 pictor님이
석사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유학가겠다는 계획을 학교 측과 상의 없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KAIST 직원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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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s used to be like christianity; if you were faithful and obedient, 
you could obtain bliss in the afterlife of retirement. Now it's more of a 
reincarnation model. If the worker learns enough in his current job, he can 
progress to a higher level of employment elsewhere.      <Dog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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