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 날 짜 (Date): 2002년 5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56분 17초 제 목(Title): Re: [q] 전문연구요원 해외파견시? KAIST에서 박사학위 후 해외에 포스트닥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소속은 KAIST내 XXX연구소로 해 놓고 공동연구 혹은 기술도입 등의 사유로 통상 6개월 인정해주는 해외복무를 1년6개월까지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인건비를 파견된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적만 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인건비 받고 연구하다가 가는거라도 KAIST XXX연구소에서 주는 인건비로 예를 들어 Stanford로 간다면... 생활이 극히 어려우리라는 건 병무청도 쉽게 알텐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 -------- KAIST가 박사새끼들에게는 이런식으로 포닥기회를 주면서도 석사애들한테는 "2년근무하기 전에는 유학못간다"고 우긴 이유는 도대체 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