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toltori (똘똘이) 날 짜 (Date): 2002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02시 02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공학도와 나이 그 '의무복무'라는 것은 혹시 예전에 효력을 발휘하던 규정아닌가요? 학부와 통합되기 이전, 훠얼씬 전에, 과기원 입학생이 디폴트로 특례복무를 하던 때 말입니다. 그때의 '정부 지정 업체'라는 것은 방위산업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져서 어지간한 회사라면 그에 포함되게 되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은 5년 복무규정이 있지만요. 당시의 정부 지정 업체 근무는 3년쯤이던가? 과기원의 규정이란 것들이 지금과 실정이 다르던 시절에 제정되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신 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디른 사람에게 물어봤자 개인의 '한'이나 '후회'에 근거한 대답만을 듣기 십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니만큼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는 동안 즐겁고,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도 후회가 적겠습니다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겠다든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든지...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후회도, 즐거움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일테구요. 인구에 회자되는 기준에 근거하자면 모두들 하던 일 그만두고 수능쳐서 의대가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