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ns.nownuri.net> 날 짜 (Date): 2002년 4월 4일 목요일 오후 01시 16분 46초 제 목(Title): Re: [질문] 공학도와 나이 과기원 졸업생 의무복무와 관련해서 찾다보니까 이런걸 찾았는데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수 없다 ... 4. 법률 제 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4항 및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 틀례규제에 관한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국비유학중이거나 유학과정을 마친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자 --------------------------- 여기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수료한자라는 것은 박사 수료자를 말하는거죠? (아니면...석사 수료???) 그런데..왜 과기원 박사수료자는 해외이주를 못하나요? 전문연구요원이기 때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