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ut) <sein.kaist.ac.kr> 날 짜 (Date): 2001년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08시 16분 47초 제 목(Title): Re: [Q] 미국 특허 신청에 관해... 저널에 실린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널에 실린 날짜를 기점으로 6월 이내에 신규성 의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 출원일이 저널 발표일 6월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국내 특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바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상태에서 바로 1국 특허를 선원으로 하여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파리조약은 출원이후 1년이내에 주장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규성의제를 같이할 경우에는 6월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