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1년 3월 6일 화요일 오전 08시 41분 37초 제 목(Title): Re: [질문] 웹 사이트 내용의 복제에 관해� 제가 보기엔 아버님께서도 저작권이 없는 자료를 스캐닝 하셔서 올린 경우이므로, 상대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료를 가공만 한 것이므로 독창적인 행위가 가미되지 않았다고 봄)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한 경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걸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은 형사재판이므로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 피소되면 상대편이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