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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학부98) <211.217.34.20> 
날 짜 (Date): 2000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02시 21분 49초
제 목(Title): [질문]병역특례로 인한 휴학


저는 지금 3학년입니다(98학번)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고 싶은데요..
휴학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병역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특회사에서 서류를 내주면 바로 입영통지서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년 여름에 병특업체를 구해서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그해 가을학기부터 병역휴학을 할수 있는지요..?)

2.
병역특례로 병역휴학을 하는경우 병특을하는 3년(=6학기)를 병역휴학으로
처리해주는지 아니면 일정기간(현역복무기간)만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휴학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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