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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간염균득실)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05시 25분 32초
제 목(Title): Re: B형간염과 생활관입사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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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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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B형간염' 취업제한 철폐
 조선일보  (CS) 자료 : 2000-10-04 2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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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일반 기업체 취직, 군 입대, 기숙사 입사, 
유아원 취학에 이르기까지 자격제한 대상 전염병에 포함되어 왔던 
「B형간염」 이 5일부터 완전 제외돼 「B형간염」 환자·보균자 250여
만명의 취업 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즉시 발효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접촉하는 공중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1·3군 전염병에 포함됐던 「B형간염」을 2군
전염병으로 옮겨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B형간염」환자의 취업을 제한했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을 한달 이내에 개정키로 했고, 일반 기업체들도 
곧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B형간염」은 산모한테서 갓난아기로 전염되는 수직감염이나 오염된 
주사바늘, 혈액·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8%인 250만명가량이 환자나 보균자로 추산되고 있다.
「B형간염」은 그러나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별도로 주의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양의대 이정권 교수)
하지만, 그동안 전염병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보건원 이종구 방역과장은 『「B형간염」을 전염병에 포함시켰던 
것은 환자 수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처
였다』며 『그러나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매년 수만명에 
달하는 「B형간염」 환자·보균자들을 채용시험에 불합격시키거나 퇴직 
등의 불이익을 주어왔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경우,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간기능 검사 결과가 관리기준(GOT 50 IU/L, GPT 45 IU/L) 이상의 수치를 
보이면 『활동성 간염으로 전염성이 있다』며 채용을 유보·탈락시켰다. 
행자부 고시계 담당자는 『B형간염 환자들이 불이익을 안 보도록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B형간염」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혹시 기숙사 못들어오게 하면 소송거세요.
  게츠비님? 영양가 없는 글은 좀 올리지 말래요?
  사람들이 소용있는 글을 올릴지 안올릴지 어떻게 알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글을 올립니까? 게츠비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거니깐
  여기에 물어보는것은 소용없다? 위의 기사면 아주 소용있고
  영양가 있는 해답이 아닌가요?
  볼수록 밥맛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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