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schu (SoWhat?) 날 짜 (Date): 2000년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14초 제 목(Title): Re: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로 해외나가기? 먼저 질문에 앞뒤가 맞지를 않는군요. 6개월을 나간다면 굳이 공동연구계약서 작성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겠죠. 그저 적당한 사유와 이를 증명해줄 관련서류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나가서 불법으로 체류연장을 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죠. 6개월 이상 나가실 거면 말씀하신대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기위한 서류를 제출할때 공동계약서 영문사본(기관장의 signature가 있는) 및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심의하여 복무인정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병무담당자와 상의를 해야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는 학교에서 적을 두고 있는 전문연구 요원의 겨우는 공동연구를 인정하되 복무인정기간의 경우는 6개월 만을 인정하는 지침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무청에서도 대충 다 알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만약 안된다고 하면 괜히 헛수고 하실 필요 없겠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