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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immature (김태한)
날 짜 (Date): 2000년 9월  4일 월요일 오후 04시 36분 48초
제 목(Title):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로 해외나가기?


아라에 올렸다가 답변을 못받아서 여기다 올립니다. 가뜩이나 질문도 많은데..

해외여행기간은 6개월까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최장)까지 다 인정받으려면 공동연구, 기술연수 등등의
사유가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서류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합니까?
공동연구계약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텐데, 국외기업과 나와의 계약내용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내가 소속한 기관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로 작성해야 되겠죠?

2. 언제 어디다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까?
아마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때겠죠?

3. 미국에 6개월정도 머무르려고 합니다.
현재 B1/B2 비자를 갖고 있긴 한데, 그냥 이걸로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좀 고생해서 J1비자를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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