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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찬드라뿡타)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8월 25일 금요일 오전 04시 43분 51초
제 목(Title): Re: [질문] 시민권 있는 여자와의 결혼...


* 나 픽터 아님,
  하지만 게스트를 대표해서 한마디 하고 가겠슴.
  "야 이 지우개 10따쿵 섹히야!"

From http://www.imin.co.kr/page/초청이민.html

     미국 초청이민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초청 할 수 있고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다. 미국 초청
     이민은 짧게는 약 6개월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쇼요되기도
     한다. 이 시간은 초청자와 피초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나마
     수속기간이 짧은 쿼터 비적용의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약혼자와 21세 미만 자녀이다. 쿼터가 적용되어
     초청장을 받고 수속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쿼터적용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또는 기혼자녀, 형제 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인 경우이다. 위에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은 이민자격으로 초청 받을 수
     없다.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수속안내에 따른 서류를
     받으면 피초청인은 이주여권을 받급 받아야 하고 신원조회와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자립할 때 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사관 인터뷰 신청은 이민여권이
     만들어진 후에 가능하다. 쿼터가 적용되는 경우는 신청 후 약 한
     달 뒤 인터뷰 날짜가 통보되고 통보된 다음 달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 쿼터 비적용의 경우는 신청 후 한달 뒤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피초청자는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입국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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