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choong (zando) 날 짜 (Date): 2000년 8월 3일 목요일 오후 09시 32분 53초 제 목(Title): Re: 대학벤처 "득과 실"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도 요즘 사업계획서 쓰고 있는 눔입니다.. 꺼이꺼이... 실험실 창업 시 교수님이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직 가능기간은 1년. 다음 해 부터는 2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거취를 분명히 해야겠죠. 제가 알고 있는 실험실 창업 관련 법은 이런데요. 1년동안 겸직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때는 그리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학의 벤쳐 인큐베이터 기능과 실패에 대한 완충작용을 위한 정부의 배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