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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LUNATIC (루너틱)
날 짜 (Date): 1994년12월21일(수) 18시19분31초 KST
제 목(Title):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사저널의 기사에 대해서 모든 원생과 교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이
따라야 합니다.

시사저널의 기사로 인한 실추된 우리 학교의 명예와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시사저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합시다.

그 방법은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1면 하단에 게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보상 방법은 보상을 청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사저널측에서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정정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시사저널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사저널을 상대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저널측은 그 조사가 전국의 학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내보냈으므로 전적으로 시사저널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그로인한 물질적 피해도 매우 큽니다.
그 기사로 인해 우리학교 졸업생들의 사회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또한
그때문에 우리학교에 들어오는 지원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 청구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될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방법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 신문의 기사가 특정 회사의 제품이 매우 질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되었을때 그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만일 그 회사의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사활이 달린 제품이라면 ...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론의 붓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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