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dicom (누구맘대로) 날 짜 (Date): 1998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09시 25분 47초 제 목(Title): 쿵후소년에게 쿵후소년에게 Re: 늦어서 미안. > 그리구... 하나 걱정되는것이 있는데... 병역특례인 사람이 출국할때 > 비행장에서 처리해야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제가 알고 > 있는것들을 리스트해보면... > 1. 비행기표줄때 주는 출국신고서 제출 > 2. 병무청에서 받은 무슨 이상한 여행 신고서 하나. 먼저 항공사안내에게서 출국신고서(ED) 적는다. 그 다음 병무청출장소가서 무슨 종이하나 더 적는다. 이 때 당연 병무청에서 준 종이 쪼가리 있어야 한다. 그럼 여권에 도장 찍어 줄거다. 그 다음 다시 항공사로 가서 좌석 배정받고 짐부치면 된다. 그 다음은 민간인이랑 똑같다. 참고로 일본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C.E.보여주면 여권에다 모라 써주고 C.E.는 돌려주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에서 여권분실시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같은거 같고 오는 편이 좋을 듯. 사진도. > 그리고 단기 출국이 아니라 > 1년동안이나 출국해 있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뭔가 다른 특별한 >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자의 말로는 병역관계로 중간에 한번 > 귀국을 해야한다는데... 경험자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병무청 허락 받을때 1년으로 신고 했음되었지 또 무슨 신고를 더하지? 아무튼 병무청 허락일 안에 들어오면 병무청에서는 아무소리 안한다. 중간에 한번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마 학교에서 휴학문제 때문에 (한학기 휴학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더 와서 휴학한번 더 하는 건데, 휴학안하고 온사람도 있는것 같고 이거는 학생과로 문의 아님 경험자에게 비법 전수 받는게 ...) 아무튼 1년 이상이면 여권은 복수여권일테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으면 비행기표사서 들어와서 병무청에 일시귀국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일본 들어갈때 생긴다. 그러니 꼭 나가기 전에 일본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허가증 받을 것 (이거 단수 복수있는거는 알겠죠). 일본 체류 기간 연장은 일본에서 할수 있으며, 여권의 유효일 연장도 일본에서 학교 학생과와 재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아무튼 내가 아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준비 잘 하시고 오세요. 언제 오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