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minow (플애~) 날 짜 (Date): 1997년07월02일(수) 14시36분06초 KDT 제 목(Title): [잇단 어선나포] 일, 어업협정개정 한국에 위협 번호 : 1/1 입력일 : 97/01/15 11:38:59 자료량 :20줄 제목 : 한일어업회담 17일 서울개최예정 해양수산부는 15일 한.일 어업협정 개정문제 등 양국 간의 어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수산당국자간 고위 급 회담이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해양수산부 朴奎石 제2차관 보가,일본측에서는 시마다미치오 수산청장관이 수석대표 로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2백해리배타 적경제수역(EEZ) 체제하에서의 양국 어업협정 개정문제 와 국제수산기구에서의 협력방안,수산물 교역 등 어업전 반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다. 일본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어선의 침범조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협정을 조기 개정해야한다 는 자국내 여론을 내세워 우리측에 「연안국주의」로의 협정개정을 채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일 : 97년 01월 15일 ..... 번호 : 1/17 입력일 : 97/07/01 20:16:05 자료량 :57줄 제목 : [잇단 어선나포] 일, 어업협정개정 한국에 `압박' 일본이 한국 선박들을 [영해침범]혐의로 나포한 것은 기존 한-일어업 협정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어업협정 개정협상이 독도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교착국면을 맞게 되자 자국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영해문제에서 전기를 마련, 어업협정 개정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통상기선에 따른 기존 영해대신 직선기선에 따라 보다 확대된 새 영해를 발효시킨 것은 지난 1월. 그러나 새로 선포된 영해는 주변국 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국제 관례며, 일본 역시 새로 영 해에 포함된 [문제수역]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일 본이 지난달부터 느닷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한국 어선 4척을 나포한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부는 영해설정이 개별 국가의 주권적 권리며, 직선기선방식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의 새 영해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한-일어업협정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배타적 경계수역(EEZ) 획정 작업을 먼저 마무리짓고, 어 업협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독도를 한국 EEZ에 포함시킨다는 전제하에서다. 한-일어업협정이 기존 영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새 영해를 수용하는 문제 역시 이런 절차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EEZ획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맞물려 어려운 만큼, 어 업협정을 먼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어업협정에서 독도문제를 미제로 남겨놓음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겠다 는 계산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새 영해를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선 어업협정] 타결 구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EEZ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째인 오는 20일까지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까지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한국 어선들이 문제 수역에 서 계속 조업할 경우 일본정부는 [주권적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계속 실력행사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어선들의 문제수역 진입을 막을 경우 이는 일본의 새 영해선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요구하는 어업 협정개정에 동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된다.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잠정어업협정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어선들 의 나포를 방지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창균 기자> ... 발행일 : 97년 07월 01일 번호 : 2/17 입력일 : 97/07/01 18:42:41 자료량 :52줄 제목 : [사설] 「어선 나포」해결책 아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어선 4척을 두차례에 걸쳐 나포했음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권을 두고 협상이 진행중인 시 점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안고 있는 본 질적 문제를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어업 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65 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은 동해와 남해에서의 어로에 관한 기본원칙 으로 30년 이상 존속해 왔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는 어족자 원을 팔아 넘겼다는 비난을 들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선단 이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졌다. 연안국에 보다 넓 은 관할권을 인정하는 해양법협약이 94년에 발효했고, 작년에 우리나라 와 일본은 2백해리 경제수역을 각각 선포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 정과 어업협정 체결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변화하는 해양 질서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 은 새로운 해양법협약에 입각한 협정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7월말까지 타결이 안되면 65년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한 주장을 펴는 것은 자국의 어 민단체와 어촌 출신 의원들의 압력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기존 조업실 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65년 협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 으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은 65년 협정의 협의 조항에 도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니 타결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한-일간에 또다시 깊은 감정의 골이 패일까 우려된다. 국제법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주장은 무리한 면이 많다. 직선기선 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동해쪽의 일본 해안이 직 선기선을 선포할 정도로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가 하는 문제도 있다. 직선기선은 노르웨이나 우리나라 남서해안 같이 굴곡이 심한 해안에서 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7월까지 타결이 안되면 일 방적으로 기존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양국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우리 어선을 나포한 조치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백해 리 경제수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예고되어 있었다. 우리 연근해에서 무단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관한 우리와 중국간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보다 확고한 해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업 질서의 밑그림을 가지고 진작부터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고, 차라리 한-일-중 3국간 어업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본의 어 선 나포는 한-일간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물론 잘못된 것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97년 07월 01일 ...... 번호 : 3/17 입력일 : 97/07/01 18:41:55 자료량 :54줄 제목 : [기자수첩] “나포”늑장발표 일본의 일방적인 영해 확장으로 한국 어선 4척이 나포된 사실은 발생 보름이 넘어서야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달 14일 풀려난 통영 선적 909 대동호의 선주는 갑자기 배가 들 어오지 않고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다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이틀 뒤에야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우리 어민과 어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국에서는 아무런 통 보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외무부는 어선 나포사건이 생기면 신속히 발표하고, 외 교적인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번 경우 2주일 이상 쉬쉬했다. 아직 억류중인 302수덕호와 58덕룡호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통영지역 어민들 사이에 [이상하다]는 감이 잡히기 시작했고, 거꾸로 어민들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해양부는 기자들이 사실 여부를 물은 다음에야 {나포어선의 석방을 추진한다}고 뒤늦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첫 나포사건이 생긴 지난달 8일이후 22일만이다. 해양부는 이번 사안이 일본측의 일방적인 영해확장에 의한 것이란 사 실을 알고도 흔히 발생하는 영해침범 사건 정도로 취급했다. 대부분 벌 금만 물면 풀려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해양부는 한-일어업실무자회의를 통해 나포어선의 조속석방을 요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회의 이후에도 약을 올리듯 2척을 더 나포했다. 이 정도라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해양 부는 외무부에 공문 한장을 달랑 보내 외교적 대응을 해주도록 요청했 다. 그리고는 한참 늦은 지난 25일에야 영해외측 조업을 자제하도록 지도 계몽에 나섰다. 벌써 6개월 전에 일본이 영해를 넓힌다고 발표를 했는 데도 당국은 수산업계에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 는 한일간의 회담에 이 사건을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포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외무부 동북아1과도 1일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도 해양부와 마찬가지로 나포사건이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사실공개나 뚜렷한 외교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하시모토 총리와 김 대통령의 회담에 [잡음]을 넣지 않으려고 어선나포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나종호·경제과학부기자> 발행일 : 97년 07월 01일 ...... 번호 : 4/17 입력일 : 97/07/01 15:24:28 자료량 :37줄 제목 : [여야]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 강력비난 여야는 1일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설정과 우리 어 선나포를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일방적인 영해설정의 철회및 나포선원과 선박의 송환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윤성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 되는 행위로 기존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우려스럽고도 심각한 일"이라며 " 한일어업협정정신에 따라 일본정부가 나포한 선원들과 선박을 즉각 석방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해 불법나포 어선 과 선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관철시킴과 아울러 한일어업협정문제에 대해 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윤호중부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영해설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주변국을 무시한 팽창주의적 강압외 교"라고 비난하고 우리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하무 인한 일본의 영해기선 설정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며 "우리도 독도를 포 함한 직선 영해기선을 일방선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창영부대변인은 "일본의 처사는 무슨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군국주의적 폭거"라며 "어선을 인질로 삼아 어업협정에서 우위를 점 하겠다는 발상은 우방에 대한 능멸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전인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엄중 항의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발행일 : 97년 07월 01일 ........ 번호 : 6/17 입력일 : 97/06/30 11:43:02 자료량 :40줄 제목 : [일본] 일방적 영해 적용, 우리 어선 나포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직선기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달 들어 4척의 우리 어선을 나포해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오대호,909 대동호,302수덕호,58덕용호 등 우리 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으며 이 가 운데 지난 24일 오대호만 석방하고 나머지 3척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 이 들 어선의 조속한 석방을 일본측 에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일본 영해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나 일본측은 올 1 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본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고 간주,나포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들 어선의 조업 해역이 통상기선에 의한 일 본영해 바깥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영해 설정 을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구 했다. 통상기선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 것인데 비 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 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설정한 것으로 그만큼 영해가 넓어진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통 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꾸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 리 정부는 양국간 어업협정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일본측에 직선기선 영해를 적용해 우리 어 선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나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외무부를 통해 직선기선영해 침범 어선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수 협과 시,도에 양국간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일본 직선기선 영해 안쪽에서 의 조업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발행일 : 97년 06월 30일 ...... 제목 : [한일어협] EEZ획정에 문제…"협정파기는 안할것" 13일 한일 어업 실무자회의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은 자못 비장했던 것 으로 보인다. 자국 언론에 [한일어업협정 파기설]을 흘린 것도 사전 분위 기 조성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협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해야 한다}는 국내여론을 들먹이며 개정 압력을 가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무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협정파기라는 극약처방을 실제 사용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어업협정 개정이 양국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꼬여있다.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지 난 65년만해도 일본 어선에 의한 한국 연근해 불법조업이 문제되는 상황 이었고, 협정이 채택한 [기국주의]는 한국측 불만사항이었다. 그러나 80 년대들어 일본 어업이 사양화되고 한국 선박이 현대화됨에 따라 상황은 역전됐고 이후 일본은 [연안국주의]에 따른 협정개정을 주장해왔다. 한국정부도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일본측 주 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 이 [연안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연안국주의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정부는 중국과도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중인데, 중 국선박의 서해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연안국주의]를 채택해야 할 입 장이다. 다만 우리정부는 어업협정개정에 앞서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이 선 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EZ 경계가 정해져야 그 틀내에서 어업질서에 관해 협의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EEZ 경계획정 작업 에는 [독도문제]가 개재돼 있어, 지난해 8월13일이후 여섯차례 회의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EEZ 획정에 앞서 잠정적인 어 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생각하고 있는 잠정안에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창균기자> 발행일 : 97년 06월 13일 ......... 번호 : 9/17 입력일 : 97/06/12 18:50:04 자료량 :37줄 제목 : [일본] 어업협정 파기 압력…내달까지 새협정 요구 【동경=이준기자】일본 정부는 한일간의 새로운 어업질서를 규정하 는 어업협정 체결이 7월말까지 불가능할 경우 현행 어업협정 파기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 문이 12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유엔 국제해양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경 계선이 확정되면 새로운 어업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입장이 다. 이에반해 일본은 경계선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잠정적인 신어업협정 부터 체결하는 주장을 반복하고있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 중국 어선들이 자국 경제수역내에 들어와 어로 를 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권을 선적이 등록된 나라가 갖는 [기국주의] 에서, 해당 인접국이 갖는 [연안국주의]로 바꿀 것을 끊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0∼70년대에 거꾸로 월등한 성능을 가진 일본 어선들이 한국 수역안에 침범해 어로를 했던 점을지적, 역사적 접근을 강 조해왔다. 더욱이 신어업질서가 중국 어선의 한국수역내 어로문제와도 연관되 는 만큼 한-중-일 삼국이 이해를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해 야한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관련, 일 정부가 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하더라 도 1년후에 효력이 정지되므로 [협정파기] 압력을 통해 교섭을 서두르려 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발행일 : 97년 06월 12일 ............. 제목 : [만물상] 갈곳 없어지는 우리 어선 70년대초 북태평양에 진출한 우리 원양선단은 공해의 물고기는 잡는 사람이 임자인줄 알았다. 연어 명태 등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았 더니 미국정부가 항의를 했다. 연어는 자기네 강에서 부화해서 바다 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는데 어떻게 공해에서 멋대 로 잡느냐는 것이었다. 76년에 미국이 200해리 어로 전관수역을 선포하자 우리는 미국 에 어업 쿼터를 구걸해서 조업을 했고, 몇년후에는 그나마도 철수해 야만 했다. 우리 선단은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등 공해에서 조업했으 나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그곳에서도 철수했다. 갈데없는 우리 선단은 일본 홋카이도 어장에서 매년 5만 6만t의 생선을 잡았는데, 이 좋은 시절도 끝나가고 있다. 200해리 경제수역 을 선포한 일본이 우리 선단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 일간 어업권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일본 정부는 7월까지 타결이 안되 면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한-중간에도 어업 협상이 한창이다. 하 지만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성의있 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엊그제는 중국이 우리 어선을 나포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밀리고, 중국은 들은 척도 안하 는} 상황에 처했다. 3국간의 어업문제는 국제법을 따르면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과 중국의 태도는 석연치않다. 혹시 한보니 대 선자금이니 해서 우리가 경황이 없으니까 주변국들도 우리를 업신여 기는 것은 아닐까.. 발행일 : 97년 05월 10일 .. 정말.. 정치와 외교는 뒷전이고.. 자기 눈앞의 대선과 떡값만 생각하는걸까?? $플애.~ flyash, nuclear containment, marine, mass, high strength, high performence, Construction Researcher ^.^ minow@kids sampoong,paldang,sungsu,dangsan,chunggye,wawoo apt,anyang,subway,tu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