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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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dicom (누구맘대로)
날 짜 (Date): 1998년 9월  2일 수요일 오후 08시 52분 19초
제 목(Title): 주민세 아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신 분중에서 특히 올 1월1일이전에 이곳에 계신분중에서
주민세 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수첩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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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세금은 국가가 과하는 국세와 지방공공단체가 과하는
지방세로 대별됩니다. 이 가운데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당년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하여 행정구역 및 행정구획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민세 가운데 개인에 대한 것은 매년 1월1일
현재로 그 지방공공단체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어 집니다.

조약에 의한 특례에 대하여

미합중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개국의 거주자 (일본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조약에 의한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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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 같고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년까지는 내라는 소리 안할것 같고...

그럼 내년 1월1일 이후에 올 소득에 대하여 한까번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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