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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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sunny (선이)
날 짜 (Date): 2001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03시 07분 34초
제 목(Title): Re: [질문]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영구귀국하는 경우에는
 이사자로 분류되서 기사용품에 한해서 
 무관세로 통관해주는 거랑,
 관광객이 들고 들어오는 물건 중에서 
 400달러 이내에서 비관세 되는 것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혹은 1년이상 2년 미만의 준이사자는 반입 물품이 조금 제한되고요.)
 (가족이 있을때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사짐의 경우에도 원래는 사용하던 물건만 비관세이고,
 물론 신품인지 기사용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품 발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물품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규정에 "6개월 이상 사용한 물건"으로 되어있는데,
 6개월 사용했는지 않했는지 구별이 안되므로,
 제품 발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에 한해서는
 검사관들이 모델명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짐 통관할려면 운송비도 많이 들고,
 따로 뒷돈도 쥐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편의 경우에도 10만원 미상 물품은 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리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 물건을 들고 들어가시려면,
 나중에 이사짐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노트북 하나 정도는 그냥 들고 들어가도 별 탈은 없을 것 같네요.
 세관 신고 안하고도요.


 한국관세청 홈페이지에 그런대로 자세히 나와있더군요.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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