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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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altruist ()
날 짜 (Date): 2000년 1월 18일 화요일 오후 02시 52분 22초
제 목(Title): [퍼옴] 재일동포와 참정권



번  호 : 322
게시자 : 이주호   (tiger   )
등록일 : 1999-11-07 14:49
제  목 : [사회] 재일동포와 참정권                

안녕하세요? tiger 이주호입니다.

어제 일본 뉴스에서 박태준 의원과 오부치 일본 수상이 만나 우리 나라와 일본

국회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한것에 대해 보도 하였습니다. 골자는 박태준 의원은

재일 한국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연설에 담고 있는데 그 후에 행하여진

오부치 일본 수상의 연설에서는 이에대한 언급을 하나도 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재일 한국인들의 참정권

문제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부치 총리가 일부러 언급을 회피

했을 것이라고설명하더군요. 아마 이 뉴스는 우리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제 임무대로 여러분들이 보도

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죠.

우선 재일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재일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과 귀화를 거부한 사람으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귀화의 여부에 상관 없이 재일 

한국인으로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귀화한 사람은 일본인 안한 사람은 재일

한국인으로 여기고 있죠.그래서 일부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뉴스를 접했을 때 일본에 있는

모든 재일 동포들이 참정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재일 동포중에서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참정권을 주지 않는게 현재 일본의 정책입니다.

기억 하실 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일 동포의 지문 날인이 큰 문제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여행이 아닌 장기 거주(1년 이상)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국인 등록증에는 지문을 찍는 난이 

있어서 오른손 검지 부분의 지문을 이곳에 찍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제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주민 

등록증과 다른 점이라면 주민증의 경우는 돌리면서 찍도록 되어 있어서 손가락의

좌우 부분의 지문까지 다 찍는데 일본은 검지 부분의 면 부분 만을 아주 살짝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문 날인은 지문 날인인데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 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에 지문을 찍으라는

일본 정부측과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재일 동포측이 맞섰죠. 결국은 해결되어

지금은 재일 동포의 경우는 특별히 지문 날인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란 것은 일본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신분 증명을 할 때 반드시 이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일본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일본

공항에 내리면 입국 심사 창구가 외국인용과 일본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외국인용은 사람들로 꽉꽉 차는데 일본인용은 텅텅 비어 있죠. 저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분류되어 입국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죠. 아마 이게 유일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그렇다면 재일동포가 일본땅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마디 

첨가하면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지만 그 뒷 배경을 생각하면 다른 

외국인은 몰라도 재일 한국인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의

국민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일본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해놓고,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넌 외국인이니 권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던 안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재일 한국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보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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