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pan ] in KIDS 글 쓴 이(By): diploid (사랑연습) 날 짜 (Date): 1999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07시 08분 21초 제 목(Title): Re: [질문]일본 VISA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천리안에서 퍼왔읍니다. 약간 오래된 정보라서 일본영사관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런데 어디 연구소로 가실지 여쭤봐도 될지.... 그럼...퍼오기 시~~작!! --------------------- [번 호] 521 / 1522 [등록일] 97년 12월 21일 13:19 Page : 1 / 7 [등록자] GAJA144 [이 름] 조규호 [조 회] 188 건 [제 목] [정보] 재류자격 증명서 안내 ─────────────────────────────────────── 안녕하세요.. 가자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안내입니다.. 1997년 12월 현재 무단으로 복제는 하지 말아 주세요.. 바뀔 지도 모르니까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교부 신청 때 제출 서류 1. 신청서 등.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신청서의 양식이 파트1 및 파트2(견학)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양면에 소요사항을 기 입한다.) ◎사진 2장(본인 만을 촬영한 것.크기는 가로30mm × 세로40mm)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정면, 상반신, 탈모, 무배경으로 선명한 것 준비) ○여권사본 또는 도항증명서 사본 (신청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분사항 부분을 복사 한다.) 2.교육기관 관계 ◎입학허가서 사본 (입학할 학부, 학과,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입학원서의 사본에 대하여도 가능 한 한 참고 첨부할 것) ◎연구내용이 기재된 증명서(연구생의 경우) (대학 등의 기관이 발행하는 것애 한 함(학부장명이라도 가능). 연구생에 대하여, 개 인지도를 받 는 사람은 기간, 지도교관명도 기입한 것을 준비한다.) ◎청강과목 및 시간수가 기재된 이수신청서 사본 등의 증명서(청강생의 경우) (대학 등의 기관이 발행하는 것에 한 함(학부장명이라도 가능). 다음중에서 어느것이든 한가지(전수학교, 각종학교 오로지 일본어를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의 경우는, 반드시 제출.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의 정규과정, 연구생, 청강생의 경우는 서류가 현 제 존재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수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다) ◎일본어 능력검정시험의 1급 또는 2급 합격증 (일본어 능력검정시험은 (재)일본국제교육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한다.) ◎학교교육법 제1조에 정해진 학교에서 1년이상 교육을 받은 사실에 관한증명서(소학 교,중학교, 고등학교,대학,고등전문학교,맹·농아학교,양호 학교를 지시하여도 됨.단 유치원은 제 외 됨.) ◎최종학력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사본 (사본의 경우,원본의 제시가 요구되기도 함(또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도, 취득가능하 면 참고 첨 부할 것)) △졸업(수료)증명서가 사실 임을 증명하는 공증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발행한 졸업(수료)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3. 이력서·예정서 ◎학력 및 직업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소학교입학·졸업부터의 학력과 직업경력을 빠짐없이 기입한 것.) ◎전문학교 수료 후의 예정설명서(전수학교,각종학교(오로지 일본어를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 우.) ◎일본어 학교 수료 후의 예정 설명서(일본어 교육 시설의 경우)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일본어 학습의 과정을 수료한 뒤의 진학예정 등을 명확히 한 것.) 4. 비용지변 관계 본인이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것) ○본인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잔고 증명서 등 (일본에서도 지불 가능한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송금자의 예금잔고 증명서 등 (일본에서도 지불가능한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본인과 송금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국의 호적·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서 (송금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매월 송금예정액에 대하여 설명한 것) 본인 이외의 일본거주자가 학비·생활비를 지변하는 경우 △경비지변자의 예금잔고 증명서 등 ◎경비지변자의 주민세 또는 소득세 납세증명서 (최근년도의 총소득금액이 기재된 것) ○경비지변자의 확정신고서(부본)사본 (자영업 등으로 재직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경비지변자의 재직 증명서 (회사원 등 일반고용자인 경우) ○경비지변자와 관계 있는 등기부 등본 (회사경영자 및 간부인 경우) ◎인수경위 등의 설명서·서약서 (경비지변자가 작성한 것으로, 지변하게 된 경위,학비 및 생활비 지변의 방법 등에 대 하여 설명 한 것) ◎경비지변자의 인감등록 증명서 (서약서의 소정란에 날인한 인감을 증명한 것) ◎경비지변자의 주민표 (동일세대인 전원이 기재된 것. 외국인이 지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 증명서) *단, 97년 4월부터는 이 제도 중에서,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 주 의 * ①◎…반드시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서류. ○…해당하는 서류가 현재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 △…지방입국관리관서에 개별 신청시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기도 하는 서류. ②각 제출 서류는,신청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한 것을 제출할것. ③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번역문」을 첨부할 것. ④개별조건에 따라서는, 지방입국관리관서의 판단에 의해「그 외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 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