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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HallsaSan) <210.223.63.111> 
날 짜 (Date): 1999년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01시 55분 09초
제 목(Title): 또 다른 외국 2




이전 글에서는 프랑스내 세금제도에 언급을 하였는데 질문이 있을수 있다.
개내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만약 실직이 되었을 때..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많은대신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싶다.
만일 실직이되면 처음 9개월동안은 자기가 받은 월급의 90%가 나온다. 그 뒤론 점점 
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지.최소 일면정도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기차표 할인이나 다른 공공요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연히 교육제도는 전 국민이 무료이기 때문에 생각만 있다면 재취업 교육에 관해 
무료료(?) 받을 수 있지.

최저 생계빈는 6천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원정도. 모든 회사는 이 
금액이상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쉬울듯.
사실 우리나라돈으로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대도시에는 어름도 없는 임금이다.
그리고 이 돈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최저의 돈이기 대문에 나라에서 세금을 띠지 
않는다.
그러면 만 2천 받는 사람하고 최저 생계비 받는 사람하고는 한달에 직접 만지는 
돈이 같지 않냐고 의문이 생긴다.
그 차이점은 나라에 세금을 낸 사람이 나중에 실직이 되더라도 혜택을 더 받는다는 
것이지.

한국 유학생들 사이엔지 아니지 모르겠는데 트라바이 누라란 것이 있다.
해석은 밤일이란 듯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것.
불법노동을 의미한 것이데 거기서는 주당 20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금지.
외국인 학생비자 소유자는.
한 여학생은 몰래 트라바이누아를 하면서 돈 6천프랑만 받는다고 했다.
왜냐면 그 이상은 세금을 어쨋든 내야 하니깐.

미국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범위가 학교내로 알고 있다.캐나다도 물론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나라 천체가 가능하다. 아주 다른 점이지.

실화로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하교에서 공부하던 한 한국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주유소에 일하다가 누가 고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경찰과 함계 
공항으로 가서 추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공부를 생각해서 비자를 신청하지만 맨날 떨러진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더 잘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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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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