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llymUnv ] in KIDS 글 쓴 이(By): Alone (*~시애틀~) 날 짜 (Date): 1999년 8월 27일 금요일 오후 07시 30분 32초 제 목(Title): [퍼온글] 리눅스 상표권 분쟁 살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이 글은 포항공대 생크림빵 비비에스에서 퍼 온 글입니다. Posted By: Miyu (기억의 저편) on 'Garbage'Title: 리눅스 상표권 분쟁 Date: Thu Aug 26 19:44:07 1999『리눅스 사용자 모임-주제토론 (go LINUX)』 2693번 제 목:[알림] 리눅스 상표권 분쟁에 대한 성명서 올린이:nowlnx (리눅스 ) 99/08/26 15:51 읽음: 61 관련자료 없음 ----------------------------------------------------------------------------- 성 명 서 본 성명서는 1999년 8월 23일을 기점으로 알려진 리눅스 상표등록에 따르는 일련의 문제점 및 논의 사항에 대한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의 공식적인입장이다. 사건의 개요 및 발단 1999년 8월 23일 교보 문고에 발송된 권용태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변리제 윤배경씨로 발송되어 온 공문은 "리눅스"와 "Linux"가 1995년 9월 27일부로 367859의 등록번호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위 서점에서 판매중인 위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참고 1) 추후 조사를 통해 상표권자인 권용태씨가 가진상표권이 서적 뿐 아니라 컴퓨터 제반 프로그램 및 여러 수록물(참고 2)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의 공식입장 1. 우리는 상표권자인 권용태씨가 획득한 상표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상표권임을 인지하며 올바른 심의절차 하에 상표권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참고 3)2. 1항에 따라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에서는 위 올바르게 획득되지 못한 상표등록인 "리눅스"와 "Linux"에 대한 권리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3. 2항에 따라 올바르지 획득되지 못한 상표등록인 "리눅스"와 "Linux"가 국내법상에 따라 상표권 취소가 되기 위한 제반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4. 3항의 행동을 함에 뜻을 같이 하는 타 통신망 리눅스 동아리나 리눅스 사용자 모임, 리눅스 공동체 및 리눅스 관련 업계와의 공동 행동에 긍정적인 참여를 하도록 한다.5. 이 성명서의 내용이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의 공식입장임을 표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토록 한다. 참 고 자 료참고 1: "리눅스" 및 "Linux" 상표권자인 권용태씨 대리인으로부터의 공문 발신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9-21. 리눅스 권용태 제목 : 상표권침해중지요청 1 . 귀사의 사업이 일익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은 특허청에 1995.9.27자로 "Linux"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품구분 제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외9종"을 지정상품으로하여 1997.7.5.자로 등록 받았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외9종"을 지정상품으로하여 1997.5.22.자로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상표등록원부참조) 3. 본인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받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건 등록상표를 외국 기업에 양도 또는 공동소유하는 방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4. 현재 귀사에서는 [벌지목록]의 서적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귀상의 이러한 사실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상표법 제66조 참조)됩니다. 5. 등록상표 "Linux"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본인만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귀사는 별지목록의 서적뿐만 아니라 제호에 대하여 "리눅스" 및 "LINUX"가 소비자들에게 상표로 인식할정도의 크기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오니 현재 판매중인 [별지 목록] 서적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건과 관련된 귀사의 회신을 1999.8.31.까지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서류 1. 상표등록원부사본 2. 별지목록 1999년 8월 20일 위발신인 대리인 변호사. 변리제 윤배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 한독약품빌딩 10층 (전화 : 538-0180 팩스 : 538-0244)참고 2:권용태씨가 획득한 상표등록에 대한 자료(상표공보 제770호와 제784호에 수록) 상품분류: 제 39 류 출원번호: 1995-036783 출원일자: 1995년 9월 27일 등록번호: 367859 등록일자: 1997년 7월 5일 출원종류: 상표출원 영문상표명: Linux 출원인명: 권용태 출원인국적: 서울 지정상품: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직접 회로, 모니터, 전자도 난방지기, 전자회로학학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TV게임세트 상품분류: 제 52 류 출원번호: 1995-036784 출원일자: 1995년 9월 27일 등록번호: 362739 등록일자: 1997년 5월 22일 출원종류: 상표출원 영문상표명: Linux 출원인명: 권용태 출원인국적: 서울 지정상품: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것), 녹화된 콤팩트 디스크(음악이 아닌CD), 서적, 팜플렛, 학습지, 회화, 청동제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참고 3:위 상표권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획득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적근거 (한.언출판사-브랜드워크아웃에서 발췌 인용함) 1.보통명사 전화.바나나.볼펜 등은 보통명사이다.이러한 보통명사는 상표등록이 불허되며, 따라서 <전화표>,<바나나표>,<볼펜표>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2.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해열제의 '아스피린' 이나 '콜라' '사이다', 청주의 종류 중 '정종' 등 어떠한 상품의 대명사처럼 오랫동안 동업자나 일반인들에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온 이름은 상표등록할 수 없다. 3.성질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평양'냉면), 품질('차디찬' 아이스크림), 원재료('쌀' 떡볶이), 효능('힘좋은'밧데리),용도('숙녀용'핸드백),수량('1kg'밀까루'),형상('중형' 자동차),가격('1999원 ' 햄버거),생산방법('가내수공'털장갑),사용방법('찢어서'비닐), 시기('식전' 위장약)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할 수 없다. 공익적.사익적 부등록 사유 1.공익상의 이유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국기, 국제기관의 마크, 적십자 마크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마크와 동일. 유사한 상표 태극기, 국장인 '무궁화', '유네스코(UNESCO),'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관 마크, 올림픽 등의 공공단체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표창과 동일. 유사한 상표 'YMCA' , '보이스카웃연맹 마크', '서울시의 마크', '대학의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를 들어, '데이비스 컵(DAVIS CUP)' 이라는 상표를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것이라고 출처를 혼동하거나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1999년 8월 26일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 =========================================================================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구요? 따스한 마음이 녹아있는 커피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거기에 행복이라는 크림도 넣어서요... ========================================================================= |